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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TV방송

[스크랩] [미디어오늘]"양휘부 심사위원장 교체하라"

"양휘부 심사위원장 교체하라"
언론노조, 경인새방송 관련 성명 … "방송위 존립 근거 훼손"

 

민임동기 기자 gom@mediatoday.co.kr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방송위)가 23일 경인 새방송 사업자 선정을 다시 추진하기로 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전국언론노조(위원장 신학림·언론노조)가 이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 방송위원회는 기준점수를 충족하는 사업자가 없다는 이유로 경인지역 새 민영방송 사업자 선정을 유보했다. 양휘부 심사위원장(방송위 상임위원)이 2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전체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창길 기자 photoeye@mediatoday.co.kr
언론노조는 23일 <경인 새방송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언론노조의 입장>이라는 성명에서 양휘부 심사위원장(방송위 상임위원) 교체를 주장하고 나섰다.

언론노조는 "방송위원회가 경인지역 지상파 방송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기준 점수(1천점 만점 중 650점)를 충족하는 사업신청자가 없다는 이유로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고 다시 선정을 추진키로 한 방침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방송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은 기본적으로 방송법 1조에 명시되어 있는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지키기 위한 방송정책 결정기관으로서 스스로의 존립 근거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400여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1년 이상 실직 상태에서도 오로지 공익적인 민영방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방송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굿티브이 컨소시엄이 1위를 차지했음에도 기준점에서 불과 10점도 안 되는 점수가 미달한다는 이유로 탈락시킨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이는 항간에서 제기되고 있는 일부 방송위원의 특정 업체 밀어주기나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특정 세력이 특정업체를 위해 새로 판을 짜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양휘부 위원이 심사위원장직을 맡은 후에 방송위원회는 심사 절차 등과 관련, 보다 노골적으로 석연치 않은 행동을 보였다"고 강조한 언론노조는 "양휘부 위원은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심사소위원장직과 심사위원장직 등을 사퇴하고, 새방송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일체의 업무에서 즉각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언론노조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경인 새방송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언론노조의 입장
- 양휘부 심사위원장은 교체돼야 한다

방송위원회가 23일 경인지역 지상파 방송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기준 점수(1천점 만점 중 650점)를 충족하는 사업신청자가 없다는 이유로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고 다시 선정을 추진키로 한 방침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신학림, 이하 언론노조)은 우선 깊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방송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은 기본적으로 방송법 1조에 명시되어 있는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지키기 위한 방송정책 결정기관으로서 스스로의 존립 근거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만약 방송위원회가 이 같은 방송법 규정과 정신에 따라 제대로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심사위원장 등을 제대로 선정했다면, 이번 심사과정에서 온갖 불리한 의혹과 억측이 난무하는 가운데서도 5개 사업신청자 중 1위를 차지한, 경기, 인천 지역의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1만5천 여 명의 수용자가 발기인으로 참여를 표명한 (주)굿티브이(가칭) 컨소시움이 새방송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었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400여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1년 이상 실직 상태에서도 오로지 공익적인 민영방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방송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굿티브이 컨소시엄이 1위를 차지했음에도 기준점에서 불과 10점도 안 되는 점수가 미달한다는 이유로 탈락시킨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이는 항간에서 제기되고 있는 일부 방송위원의 특정 업체 밀어주기나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특정 세력이 특정업체를 위해 새로 판을 짜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이 같은 의혹의 중심에 심사위원 구성 등을 결정하는 심사소위원장직과 심사위원장직을 모두 맡고 있는 양휘부 상임위원이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한다.

양휘부씨는 이회창 대통령 후보의 언론특보를 지낸 인물로 한나라당의 추천을 받아 방송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난 9월에는 2004년 재허가 추천을 받지 못해 TV 방송 사업권을 박탈당한 iTV법인이 제기한 행정소송과 관련, 방송위원회의 공식적인 결정을 거치지 않고, 3심까지 기다려 봐야 한다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따라서 양휘부 위원은 다른 것은 몰라도 적어도 새방송 사업자 심사위원장으로서는 결정적인 하자를 가진 인물이다.

양휘부 위원이 심사위원장직을 맡은 후에 방송위원회는 심사 절차 등과 관련, 보다 노골적으로 석연치 않은 행동을 보였다. 궁극적으로 경인 새방송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 인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나 수용자들의 심사위원회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도 했다. 지역시청자의 의사나 목소리가 심사과정에 당연히 반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차단한 것이다.

또 사업 신청자들에 대한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청문회에 참여할 수 있는 인사의 범위를 특정 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조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경인 새방송 사업자 선정과 관련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방송위원회가 5개 사업신청자가 모두 기준점에 미달할 경우를 대비한 후속조치를 마련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새 사업자 선정을 추진하기로" 결의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둘째, 방송위원회는 온갖 의혹과 정치적 논란을 잠재울 수 있도록 이른 시일 안에 경인 새방송 사업자 선정 계획을 발표하고 실천해야 한다.

셋째, 양휘부 위원은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심사소위원장직과 심사위원장직 등을 사퇴하고, 새방송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일체의 업무에서 즉각 손을 떼야 한다.

넷째, 방송위원회 또한 이번 사태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심사위원들을 재구성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시청자와 수용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완조치도 강구해야 한다.

2006년 1월23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입력 : 2006년 01월 23일 15:32:18 / 수정 : 2006년 01월 23일 15: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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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희망의 새 방송을 준비하는 사람들
글쓴이 : 와이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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