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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TV방송

[스크랩] [언론노보]박상은 전 경인방송 회장 손해배상 청구 기각 (05.6.22)

서울지방법원 민사25부(재판장 김선흠)은 지난 6월1일 박상은 전 경인방송 회장이 전국언론노동조합 신학림 위원장과 당시 iTV지부 조합원 9명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박상은씨는 2002년 12월 말부터 경인방송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2003년 8월경에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자신의 이미지 제고 계획 문건을 iTV지부가 입수, 언론노조가 2004년 2월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하자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문건이 폭로되자 박씨는 경인방송에서 쫓겨난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으며 또한 진실하다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기자회견을 통하여 방송기관의 중립성, 공공성과 관련한 문제로 인하여 박상은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할지라도, 경인방송과 같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고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하는 방송기관이 경영인의 사적인 목적에 이용될 우려가 있음을 비판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그로써 올바른 방송인으로서의 경영자세, 경영방침 등을 유도하기 위한 여론의 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방송의 공공성을 지켜야 할 경영자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방송을 이용하려는 계획을 담고 있는 이 문건을 폭로한 기자회견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번 판결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히고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지키기 위해서 방송을 사유화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간과하지 않을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 언론노보 404호 2005년 6월 22일 수요일자 2면
출처 : 희망의 새 방송을 준비하는 사람들
글쓴이 : 와이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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