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인TV방송

[스크랩] [연합뉴스]방송위, 경인민방 신청자 SO 지분 조사

 
방송위, 경인민방 신청자 SO 지분 조사
 
[연합뉴스 2005-12-29 08:51]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방송위원회가 경기ㆍ인천지역 새 민영방송 사업자 공모에 참여한 컨소시엄의 주주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에 나섰다.
방송위 양한열 지상파방송부장은 "5개 컨소시엄에 SO 등 방송사업자 출자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27일 발송했다"고 29일 말했다.

 

이는 최근 TV경인 컨소시엄의 1대주주인 휴맥스와 SO인 남인천방송의 2대주주인 채널선과의 지분 관계에 대한 논란 때문으로 분석된다.

 

방송법상 지상파방송사업자와 SO는 서로 지분을 보유할 수 없으며 소유제한 대상은 해당 방송사업자의 특수관계인도 포함된다.

 

방송법 시행령에서 특수관계인은 본인이 법인인 경우 임원과 계열회사, 본인에게 30% 이상 출자하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방송위 관계자는 "각 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명확하게 대주주인 경우를 확인할 수 있지만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위는 공모 접수일을 기준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주주가 해당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SO와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신청자격이 제한된다고 밝힌 바 있어 이에 해당하는 컨소시엄이 확인된다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휴맥스와 휴맥스의 변대규 대표이사, 김종일 이사, 최한홍 이사 등은 지난해 10월25일 채널선 지분을 전량 주당 100원에 매각하는 계약서를 체결했으나 채널선은 이에 앞선 7월30일 남인천방송의 주주 2명으로부터 지분 27.25%를 100억원에 인수한 것으로 나타나 소유 관계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휴맥스 관계자는 "지분 매각은 7월에 이뤄졌으나 실무적인 문제로 계약서는 10월에 체결됐다"라며 "또 분기보고서에 채널선의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록된 것은 오기로 다음 보고서부터 삭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justdust@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출처 : 희망의 새 방송을 준비하는 사람들
글쓴이 : 와이어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