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도시 만들기] (1) 아파트 뒷동 절반은 ‘그늘’ | ||||||||
정부가 현재 일조권 확보를 위해 법 개정을 추진 중이나 개정법에 따르더라도
여전히 하루 1시간 정도도 빛이 안 드는 아파트가 대량으로 지어질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 법 개정안이 주먹구구로 만들어졌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적어도 1.85배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16일 선문대 이장범(건축학과) 교수와 성균관대 임창복 교수·박승민 연구팀 등이 일조량 시뮬레이션을 이용해 연구한 결과 앞뒤로 늘어선 20층(1층 8세대기준)의 공동주택을 남향으로 법상 동간 기준(건물 높이의 1.0배)을 띄워 지을 경우 뒷건물의 9층 이하는 하루 2시간도 빛이 안 들어 어둠침침한 아파트가 될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가 일조량 문제를 중시해 건축법상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 규정의 개정을 통해 현재 0.8배에서 1.0배로 늘리기로 했지만 이 역시 필요 일조량 확보에는 역부족이란 이야기다.
또 임 교수팀 연구결과 현재 서울시가 은평 뉴타운에 건립 예정인 이른바 중정형(가운데 공간을 두고 사방으로 주택이 있는 ㅁ자 형) 공동주택의 경우(정남향 기준)높이의 1배로 동간 거리를 떼어놓으면 북쪽 건물 1층에는 전혀 빛이 들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준에서는 적어도 건물의 2.36배 이상으로 동간 거리가 넓어야 빛이 들기 시작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현재 국회에 상정한 개정 건축법상 동간 거리 기준인 1.0배는 더욱 넓혀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건설교통부는 “일조권 보호와 환경 개선을 위해 최소한의 규정을 마련해놓고 있지만 100% 만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를 현재 4분의1에서 2분의1로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기사일자 : 200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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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에 참여 않은 시공업체 일조권 침해 배상 책임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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