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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 노성대 위원장이 국정감사 도중 야당의원들의 새 지상파 방송 사업자 선정 과정을 추구하자 곤란한 표정을 짓고 있다. (류승일/노컷뉴스) |
전국언론노동조합이 방송위원회의 경인민방 선정 심사기준이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21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방송위의 민방선정 기준에서 경인민방을 특정세력에 몰아주거나 방송사를 설립하지 못하게하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주장했다.
특히 선정기준에서 CBS등 공익재단의 참여를 억지로 막으면서 정작 정부, 지방자치단체나 전임iTV 법인등에 대해서는 참여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초기자본을 과도하게 설정하고 선정일정을 촉박하게 잡음으로 CBS등 공익재단의 참여에 불이익을 주고 특정세력에 혜택을 주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언론노조는 "방송위가 방송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채 선정대상을 자기 마음대로 고르는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며 방송위의 경인민방 선정기준이 전면 재검토돼야한다고 주장했다.
CBS사회부 김중호기자
방송위원회는 자의적, 위헌적 월권행위를 즉각 중단하라[전국언론노동조합 성명]
- 경인지역 새 민방 설립에 불순한 의도는 없는가 - 방송위원회가 이제는 그 무소신과 무책임을 넘어 손대는 사안마다 물의와 파행을 일삼는 초법적 존재로 되어가고 있다. 경인민방 선정 과정이 더욱 그렇다. 방송위원회 노성대 위원장은 지난 2월 28일과 4월 19일 두 차례에 걸친 국회문광위 답변을 통해 경인지역 지상파 방송사 관련 정책방안을 상반기 내에 수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후 iTV 법인이 제기한 행정소송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지난 10월 19일에서야 심사기준이 나왔다. 당초 상반기 수립 약속이 수차례 번복돼 4개월이 지나서야 뒤늦게 수립된 것이다. 하지만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신학림, 이하 언론노조)은 우여곡절 끝에 발표된 그 심사기준을 보고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경인지역 새 방송을 어느 특정 세력에 몰아주거나, 아니면 아예 방송사 설립을 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곳곳에 숨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는 이유는, 사업공모를 한 달여 밖에 남긴 시점에서 자본금 규모를 정해 놓고 사업자의 참여를 원칙 없이 제한한 점이다. 방송위원회는 당초 ‘재정 능력 및 경영계획의 적정성’에서 초기 자본금으로 1,500억원을 제안하는 안을 2안으로 넣었지만, 실제로는 1안인 ‘자율에 맡김’을 확정함으로서, 사실상 1,500억원이 자본금의 가이드라인이 되었다. 이는 방송위원회가 자본금 규모를 과도하게 제시함으로써 건실한 중소기업들의 참여기회를 원천봉쇄하였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다음으로 방송위원회는 방송문화진흥회를 비롯한 중소기업협동중앙회와 CBS 등, 공적 재단의 자본참여를 억지논리로 제한하였다. 현재 CBS와 중소기업중앙회는 방송위원회의 참여 자격 제한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즉각 반발, 법적 대응을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시비와 공방이 ‘경인지역 지상파 방송 사업’ 자체를 오리무중의 안개 속으로 빠뜨리지는 않을까 대단히 걱정스럽다. 특히나 방송법상 원천적으로 금지된 정당의 참여를 인정하는 대목에서는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법에도 없는 방송사업에 대한 이런 구체적이고 자의적인 참여 자격제한은 최근 지상파DMB사업 등을 포함해 전례 없던 일이다.
물론 언론노조도 정당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방송사 지분을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하지만 유력한 모든 공익자본의 참여를 임의로 제한하는 것은 방송위원회의 재량권 한도를 넘어선 것이다. 방송위원회가 주장하는 방송법 10조 7항의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정책적 재량권을 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지, 이번과 같이 자기들 입맛대로 정책을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조항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려면 굳이 방송법이 있을 필요가 없지 않은가? 또한 방송위원회는 공익재단은 모두 참여자격을 제한하면서 정작 참여자격을 제한해야 할 iTV법인의 재진입 시도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제한을 두지 않았다. iTV법인은 경인지역 정파사태를 초래한 주범이다. 정파 이후에도 위장폐업과 고의부도 의혹, 세금체납, 퇴직금 지급 지연 등 부도덕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iTV법인에 대해 재진입의 여지를 두는 것은 방송계 전체의 명예를 더럽히는 행위이다. iTV법인의 참여자격을 제한하는 것이야 말로 방송위가 가질 수 있는 정책적 재량권이다. 방송위원회가 이번에 발표한 정책방안은 매우 촉박한 일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심스럽다. 방송위원회는 이달 25일 사업자 설명을 하고 11월 22일부터 25일까지 사업계획서를 받는다고 발표했다. 서류 마감을 겨우 한 달 남기고 심사기준이 나온 것부터 문제라는 것이다. 방송법에 최대주주는 3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새 방송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4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움을 구성하여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사업의사를 밝힌 기업은 한 두 개에 불과하고, 자본금 규모를 크게 잡고 열심히 준비해 온 CBS 등 공익재단이 배제됨으로써 새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군이 극히 제한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 백억원의 투자결정, 컨소시움내 기업간 협의, 사업계획서 작성 등을 한달 안에 마무리지어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만한 기업들이 얼마나 있겠는가? 방송위원회에 엄중히 따져 묻는다.
방송위원회는 이미 사업 준비가 되어 있는 특정 세력에게 방송을 허가해 주려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방송위원회가 온갖 제한을 두어 경인지역의 새 방송 설립을 난망케 하고 결국 무산시키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어떤 법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자의적인 판단으로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사업자 선정 자체를 없던 일로 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만약 그러한 시도가 확인될 경우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경인지역의 시청자들과 시민사회세력들과 연대해 방송위원회가 도대체 우리사회에 왜 필요한가 하는 문제제기와 투쟁을 강력히 전개해 갈 것임을 밝힌다.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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