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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TV방송

[스크랩] [주간미디어 리뷰 : 방송] 경인민방 공모계획 미뤄질까

[주간 미디어 리뷰 : 방송] 경인민방 공모계획 미뤄질까
 

방송위원회가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경인지역 민영 지상파TV방송 허가추천 재추진 방안을 논의한 결과 다음주에 사업자 공고 기본계획을 의결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송위는 "1차 심사에서 사업자 선정에 탈락된 사업자가 2차 심사에 그대로  응모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 사업자들간 새로운 컨소시엄을 구성하기 위한 시간을 좀더 주기 위해 사업자 공고계획 의결 시기를 다음주로 연기키로 했다"고 설명했지요.

방송위 관계자는 "늦어도 2월 말까지는 사업자 공고가 나가야 현 방송위원 임기 중 사업자 선정이 가능하다"면서 "사업자간 합종연횡을 할 시간을 주기  위해  구체 적 공모기준과 일정 등에 대한 의결을 일주일 연기키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업자들은 재공모 일정이 발표돼야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본말이 전도된 책임회피성 발언"이라고 비판했지요.

그런데 올해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 이튿날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출석한  노성대 방송위원장의 말은 다소 달랐습니다. "2기 방송위원의 임기까지 일정이 촉박한데 무리하게 꼭 해야 하느냐는 의견도 있어 21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고 말해 이날 사업자 공고 기본계획을 의결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지요.

사실 방송가에서는 수도권의 방송권역과 겹치는 인천ㆍ경기 지역에 별도의 민영 지상파TV가 꼭 있어야 하느냐는 주장이 오래 전부터 있어왔습니다. 올해 초  심사일정이 다가오자 방송위가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을지 모른다는 관측이 제기됐고, 실제로 5개 컨소시엄 모두 탈락하는 결과가 나오자 이른바 '고의 유찰설'(엄밀히 말하자면 사업자 허가추천 심사가 입찰이 아니기 때문에 유찰도 아니지요)이 번지기도  했지요.

 '고의 유찰설'의 추정 배경은 방송위가 특정 사업자를 선정하고 나머지  사업자를 탈락시키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그랜드 컨소시엄을 유도하려 한다는 것인데, 방송위가 한 차례 의결을 연기하자 아예 임기 이후로 넘길지도 모른다는 추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 추정 배경은 첫째로 날짜가 촉박하다는 것입니다. 2기 방송위의 임기 만료일(5월 9일)까지는 21일 기준으로 딱 11주가 남아 있지요. 21일 공모  계획을  의결해 그날 공고한다 하더라도 접수 때까지 최소한 4주(1차 때는 5주 하고도 2일)는  필요하고, 또 심사 결과를 발표할 때까지 최소한 4주(1차 때는 8주 하고도 4일)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심사결과가 발표된 뒤에도 허가추천 절차를 완료하려면 상당 기간이 소요되겠지요.

여기에 이런저런 변수가 끼어들면 임기 안에 마치기가 사실상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괜한 핑계는 아닌 듯합니다. 또한 정보통신부의 허가 절차를 마칠 때까지 연주소와 송-중계소 등과 관련해 협의를 거쳐야 하고 개국 때까지는 최소한 6개월은 걸린다는 점에서 "어차피 3기 위원회에 출범할 방송사를 왜  2기 위원회가 선정하느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올 만도 하지요.

둘째로는 현 위원회가 결정한 '선교ㆍ종교 법인 혹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 등이 주요주주로 참여하는 것을 지양한다'는 방침에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국회에 출석한 이효성 부위원장이 "실질적으로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며 무마에 나서기는 했지만 방송위는 이 결의를 뒤집은 적이 없고 임기 내에 뒤집을 가능성도 없어 보입니다.

CBS가 주도해온 굿TV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대주주인 경인열린방송이  심사 결과 합격선(650점)에 각각 0.35점과 0.95점 모자란 것을 보면 지양 방침이 과연 제대로 적용됐는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양 방침만  없었다면 둘 다 합격선을 넘었을 것이라는 예상도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지양 방침에 해당하는 사업자 중 일부가 다음 위원회로 넘기는 게 낫겠다고 판단하고 정치권 일부와 함께 방송위에 바람을 넣고 있다는  소문마저  돌고 있지요. 새 위원회가 새로운 선정방안을 만들면 훨씬 유리하다는 것이지요.

iTV 노조원으로 구성된 희망조합과 함께 새 방송 창사준비위원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등은 20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방송위에 '임기내 선정 약속 이행'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17일 경기ㆍ인천지역 400여 시민사회단체는 "경인지역  사업자  선정 유찰은 정치권 힘겨루기의 결과물"이라며 "만약 임기 내에 사업자 선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감사원 감사 청구, 헌법소원, 행정소송 등 모든 법적 투쟁을 벌이는 한편 특정 정파의 발언과 행태를 취합해 지방선거에서 심판하겠다"고 경고했지요.

iTV 비노조원들의 모임 경인민방 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iTV 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명칭 변경)도 같은 날 성명에서 "사업자 재공모를 차기  위원회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후에는 현 임기 내에서 재공모를 할 경우 스스로 불리할 것으로 판단한 특정사업자가 있으며, 차기 위원회로 넘겨 유리한 조건을 조성한 뒤 사업권을 따보겠다는 속셈"이라고 지적한 뒤 임기 내 공모 실시와 함께 전직 iTV 직원과 시민사회단체 등의 중립을 촉구했습니다.

이제 방송위는 상당히 곤혹스럽게 됐습니다. 설사 날짜가 촉박하다는  이유라든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뜻으로 차기로 넘긴다 해도 특정 법인과  정치권의 의도가 관철됐을 것이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게 됐거든요.

방송계 한쪽에서는 정 날짜가 촉박하다면 2기 때 사업자 공모 일정을  의결해놓고 3기가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것도 차선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적절한지, 3기가 이를 실천한다는 보장이 있는지 의문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직무의 계속성을 위해 위원 일부를 연임하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오는 걸  보면  영 틀린 말은 아닌 듯싶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3년 전 정당별 위원 추천 비율과 상임위원 숫자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다 2기 위원회가 두 달 가량 늦게 구성돼 1기 위원회 임기가 연장됐던  것처럼, 이번에도 위원 추천 비율 때문에 3기 위원회 구성이 늦어질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날짜가 충분하다고 예상하기도 합니다.

일단 한나라당이 다수당이었던 3년 전과 의석 비율이 달라져 그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지요. 정당별 추천 비율은 정당간 합의만 하면 되는 일이지만, 만일  여당이 방송법 21조 4항 "상임위원 3인 중 2인은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의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된 자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규정까지 고치자고 나서면 언제 합의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나 임기가 연장될 소지가 다분하다 해도 그걸 미리  예상해 공모 일정을 진행하기는 어려운 노릇이지요.

아무튼 아무런 기약 없이 경인민방 공모 계획을 3기 위원회로 넘기면 다른 현안도 적지 않을텐데 최우선적으로 이를 시행한다는 보장도 없고, 2007년 말 대통령 선거 일정과 맞물려 어떻게 변질될지도 모르는 일이라는 우려가 팽배합니다.

2004년 12월 21일 재허가추천 거부 이후 1년 2개월, 그 전의 파업 기간까지  포함하면 근 1년 반 동안이나 임금도 제대로 못 받고 언제 다시 직장을 잡는다는 보장도 없이 고생해온 iTV 전직 직원들의 분노와 허탈감을 조금은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대적인 저항에 나서기는 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방송을  만들어보려는 꿈을, 다시 경인민방에 다닐 수 있겠다는 희망을 접으려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방송위가 노리는 게 혹시 그건가요?

물론 전 직원들의 분노와 허탈감을 달래기 위해 무조건 서둘러 재공모에 나서란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결자해지 차원에서 임기 내에 꼭 하겠다", "iTV 재허가 추천 거부에 대해 무한책임을 느끼고 있다" 등 그동안 해온 이야기에 대해서는 최소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일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어 이를  주워담으려고 한다면 납득할 만한 이유를 내놓고 설득해야 하는데, 그게 어디 쉽겠습니까?
 
 

 

이희용[연합뉴스 대중문화팀장] heeyong@yna.co.kr

※ <주간 미디어 리뷰>는 한국언론재단의 공식 견해가 아니라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출처 : 희망의 새 방송을 준비하는 사람들
글쓴이 : jiji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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