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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TV방송

[스크랩] [미디어오늘]

"소액주주 참여로 SBS 공공성 강화한다더니"
SBS '지주회사제' 도입 지지부진…언론노조 "방송법 시행령 보완장치 필요"

 

정은경 기자 pensidre@mediatoday.co.kr

 

오는 29일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는 SBS가 '지주회사제' 도입 논의는 뒤로 미룬 채 기존 주요주주들을 신임이사에 선임하기로 해 언론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SBS는 지난해 재허가 심사 이후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주회사제' 도입을 노사 합의를 통해 추진하기로 했으나 결국 기존 주주들의 권한만 더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우려된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신학림·언론노조)은 지난 16일 성명을 내어 "소액주주 참여 활성화를 통해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이 일부 대주주들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언론노조 "방송법 개정안, 일부 대주주 이윤 극대화 수단 될 수도"

   
▲ 서울 양천구 목동 SBS 사옥.
지난 10일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은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가 제한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에서 본인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를 제외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액주주들을 포함한 다양한 주주들의 이사회 참여를 허용해 주주간 견제를 이끌어낸다는 것이 이 개정안의 본래 취지다.

그러나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된 당일 SBS 이사회는 SBS의 주요주주인 일진전기, 한미약품, 국제교류협회 등 3개사 파견 인사 3명을 이번 주주총회에서 신임 이사로 추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SBS 이사회는 '지주회사' 전환 문제는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이번 정기 주총 안건으로 올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SBS "지주회사 전환 문제, 충분한 논의 필요해"…29일 주총서 논의 안할듯

이에 대해 지난 14일 전국언론노조 SBS본부(위원장 최상재)는 성명을 내어 "애초 이번 시행령 개정은 SBS의 대주주이자 지역민영방송의 최대주주들이 '방송의 공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배주주에 대한 소액주주의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며 방송위원회에 청원한 데서 비롯된 것인데 정작 시행령이 개정되자 소액주주 참여는 오간데 없이 사라지고 주요주주와 대주주들이 스스로 이사가 되겠다고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도 16일 성명에서 "시행령 개정안이 이런 식으로 악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무기관인 방송위원회의 안이한 사태인식은 우리를 난감하게 한다"며 시행령 보완작업에 나설 것으로 촉구했다.

SBS '지주회사제'란?
소유와 경영의 효율적 분리를 위해 SBS를 'SBS홀딩스'라는 지주회사와 SBS 방송 부문으로 나눈 뒤, 현재 SBS의 최대 주주인 태영이 'SBS홀딩스'에 현물 출자하는 과정을 거쳐 'SBS홀딩스'가 SBS 방송부문의 최대 주주가 되며, 기존 최대 주주인 태영은 'SBS홀딩스'의 최대 주주가 되는 방식의 SBS 지배구조 개편을 일컫는다.  

 

입력 : 2006년 03월 16일 23:50:02
출처 : 희망의 새 방송을 준비하는 사람들
글쓴이 : 푸른바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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