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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iptv

IPTV

 

1. IPTV란

 

IPTV는 인터넷 프로토콜 텔레비전(Internet Protocol Television)의 약자입니다.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해 정보서비스, 동영상 콘텐츠 및 방송 등을 텔레비전 수상기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인터넷과 텔레비전의 융합이라는 점에서 디지털 컨버전스의 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으며 기존의 인터넷TV와 다른 점이라면 컴퓨터 모니터 대신 텔레비전 수상기를 이용하고, 마우스 대신 리모컨을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텔레비전에 셋톱박스(set top box)나 전용 모뎀을 덧붙이고 텔레비전을 켜듯이 전원만 넣으면 IPTV를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리모컨을 이용해 간단하게 인터넷 검색은 물론 영화 감상, 홈쇼핑, 홈뱅킹, 온라인 게임, MP3 등 인터넷이 제공하는 다양한 콘텐츠 및 부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IPTV는 비디오를 비롯한 방송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일반 케이블방송이나 위성방송과 별다른 차이점이 없지만, 양방향성이 추가된다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일반 공중파 방송이나 케이블방송 또는 위성방송과는 달리 시청자가 자신이 편리한 시간에 자신이 보고 싶은 프로그램만 볼 수 있으므로 향후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디지털 컨버전스의 총아 'IPTV'

TV에 전용모뎀 설치하면 인터넷 가능
쌍방향 콘텐츠 기반 새 수익원 급부상
사업영역 놓고 통신-방송업계 '대립각'

TV는 사람들 삶에 있어 가장 친숙한 기기다. 어른들은 물론이고 어린이, 노인들도 손쉽게 TV를 보고 즐긴다. 인터넷혁명을 통해 널리 보급된 PC보다도 TV의 영향력을 여전히 우위에 두는 것은 TV의 높은 접근성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TV가 시대 패러다임 '인터넷'과 만났다. 한때 '바보상자'라 불리며 무시당하기도 했던 TV가 인터넷과 결합해 똑똑한 'IPTV(Internet Protocol TV)'로 거급나게 된 것이다. 더욱이 KT, 하나로텔레콤 등 통신사업자들은 이 똑똑한 TV를 통해 수익 창출에 총력을 기울일 기세다.

그러나 처음부터 '영역분쟁'이라는 진통을 겪고 있다. 방송사업자들이 IPTV를 두고 통신사업자의 방송시장 진출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통신사업자들은 통신망을 이용하는 만큼 통신서비스의 부가영역이라고 맞서고 있다.

통신사업자의 차세대 수익모델로 부각하고 있는 IPTV에 대해 알아본다.

통신망 기반 비디오 서비스
IPTV는 TV를 통해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서비스 및 장비를 말한다. 기존의 TV에다 전용 모뎀(또는 셋톱박스)이라는 기기만 덧붙이면 되며, TV나 라디오 켜듯이 그냥 전원만 넣으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따라서 어려운 PC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간단히 리모콘이나 무선 키보드를 이용해 인터넷 검색은 물론 영화감상, 홈쇼핑, 홈뱅킹, 홈트레이딩, 화상서비스, 온라인 게임, 노래방, MP3 등 TV 인터넷이 제공하는 다양한 콘텐츠 및 부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반면 케이블TV 진영은 "IP망을 통해 지상파를 포함한 50~60개의 다채널 방송을 가입자에게 서비스하는 것으로 케이블TV의 역무와 같은 방식의 유료방송서비스"라고 정의하고 있다.

방송시장 진출 등 간접수익도 기대
IPTV는 기존 아날로그TV 수상기에 인터넷 모뎀을 연결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디지털방송을 기반으로 한 인터랙티브TV보다 시장을 선점할 가능성이 높다. IPTV는 디스플레이로 TV를 활용할 뿐 인터넷 접속을 통해 쌍방향 콘텐츠를 제공한다.
IPTV는 초고속인터넷과 같은 통신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 디지털형식의 정보 특히 디지털방송과 호환될 수 있는 텔레비전이다. 따라서 T-커머스 등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이를 통한 사업기회로는 VOD 또는 TV 채널 방송을 통한 직접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또한 번들로 묶어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통신사업자의 방송사업 진출, 전자상거래 진출 등 간접적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충분한 대역폭 확보해야
통신망 기반에서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IPTV는 여러가지 기술충족을 요구한다.
우선 방송형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통신망에서 IP 멀티캐스팅 능력을 보유해야 하고 통신회선 대역폭이 방송형 데이터를 전달하기에 충분해야 한다. 기존 IP망은 데이터 전달에 적합하게 설계됐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전송품질을 요구하는 방송형 서비스의 경우 소비자 만족에 부족할 수 있다.
또한 가입여부에 따른 과금과 보안 기능 등은 필수적인 구비요건이며 통신망 형태로 데이터를 가공하고 사용자의 TV 스크린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들이 구현돼야 한다.
이밖에 고객들은 보다 많은 서비스와 응용프로그램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호환가능성과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IPTV 관련 애플리케이션에는 PVR(개인디지털비디오녹화기)를 비롯해 VOD, EPG(전자프로그램안내), 전자메일/인터넷 액세스, T-커머스, 인터넷전화 등이 있다.

KT가 적극 개척
국내에서 IPTV 시장을 가장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있는 기업은 KT이다. KT가 추진하는 IPTV는 방송과 VOD, 인터넷전화(VoIP), 게임, 웹검색, 휴대폰단문메시지(SMS) 등을 제공하는 사실상의 방송 플랫폼이다.
KT는 또한 단순히 방송을 통신영역에 끌어온다기 보다는 홈네트워크 사업의 전략적 애플리케이션으로 IPTV를 바라보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홈디지털서비스(HDS)'라고 명명한 IP-VOD 시스템을 구축완료해 지난해 3월 이후 홈엔(HomeN) 브랜드로 IPTV 시험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방송 서비스의 경우 올 하반기 상용화를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콘텐츠 확보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KT는 지난해 10월부터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을 두루 접촉해온 데 이어 이르면 다음달부터 PP들과 IPTV를 통한 채널 송신 계약을 위한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달에는 PP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갖기로 했다.
또한 PP 외에 관계사인 KTH를 통해 지상파계열 인터넷업체들로부터 VOD용 콘텐츠를 제공받는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하나로·데이콤도 사업 박차
하나로텔레콤은 올 하반기부터 방송과 VOD, 양방향 콘텐츠 등을 하나포스 초고속인터넷망을 이용해 제공키로 했다.
방송 콘텐츠는 공중파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등 기존 방송매체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을 재전송할 예정이다.
또한 별도 콘텐츠 단위로 수급해 방송형태로 재편집해 제공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이 회사는 향후 생활정보, 게임, T-커머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하나로텔레콤 IPTV 서비스는 크게 위성방송인 스카이라이프와 제휴를 통한 방식과 자사의 초고속망을 기반해 방송을 송출하는 방식 등 2가지 형태로 나뉜다. 스카이라이프와 제휴 방식은 올 4월 시범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데이콤은 프로그램 제공업체와 손잡고 IP기반 방송 '웹TV'를 시범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KT와 다른 점은 KT의 경우 자사 서버에 저장된 방송콘텐츠를 전송하는 것이지만 데이콤은 위성을 통해 전송한 것을 이용자의 PC까지 IP기반 멀티캐스팅 신호로 전송한다는 것이다.

요금·서비스 품질이 관건
KT 경영연구소 시장분석연구팀이 작성한 'IPTV 시장분석' 자료에 따르면 IPTV가 고화질과 TV기반의 양방향서비스를 저렴한 요금으로 제공할 경우 시장수용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에 따르면 IPTV를 새로운 서비스로 인식하고 사용의 편리성과 호감 등의 감정적 반응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한 반면 경제성, 관심도, 서비스 필요도는 다소 중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IPTV 서비스의 최대 강점은 양방향성과 다채널성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채널 다양성 선호의 이면에는 채널 복잡성의 문제도 거론되고 있어 채널별 묶음상품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고액의 이용료가 책정될 경우 시장의 반응은 미미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게다가 가입결정 요인중 가장 중요한 요인이 요금과 화질로 분석돼 서비스 제공시 요금정책과 서비스 품질이 시장확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케이블TV 진영에서는 IPTV가 방송법 규제를 받지 않을 경우 현재 ADSL, VDSL 서비스 이용자 중 대다수가 케이블TV를 대신해 IPTV로 눈을 돌린 것이라며 경각심을 나타내고 있다.

영역논쟁 '뜨거운 감자'
방송사업자들은 IPTV 서비스에 대해 통신영역이 아닌 방송영역이라고 주장하며 제동을 걸고 있다. 자칫 10년 넘게 어렵게 일궈온 유료방송 시장이 거대자본을 앞세운 통신사업자에게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고 있다.
전송망만 케이블망과 인터넷망으로 다를 뿐 소비자 입장에서는 똑같은 방송서비스라는 주장.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현재의 통신·방송 융합서비스에 대한 법·제도정비가 미비한 시점에서 전국 거대통신사업자의 IPTV서비스 절대 불가 입장을 공식화했다.
그러나 통신사업자들은 "IPTV가 통신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통신으로 봐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들은 콘텐츠의 재가공없이 그대로 송신하고 인터넷을 통해 신청자에게 콘텐츠를 보내는 양방향 서비스이므로 통신영역이라고 말한다.
아울러 통신·방송 융합은 세계적인 추세인 만큼 방송법이 아닌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역무로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방송법
케이블TV 진영이 통신사업자의 IPTV 진출에 대해 가장 강력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규제의 공정성 여부이다. 이들은 IPTV를 방송으로 간주, 방송법에 따르도록 하든지 아니면 현재 케이블TV 사업자에 적용되고 있는 방송법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SO 관계자는 "SO가 진행하고 있는 초고속인터넷 사업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며 IPTV 또한 방송법에 의한 규제가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케이블TV는 방송법에 의해 채널편성 및 제작, 그리고 지역채널, 출자제한 등에서 방송의 공익성과 지역 분권화에 기초한 다양한 규제를 받고 있다.

케이블TV사업자는 방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방송위원회의 허가추천과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득해 정해진 방송구역 범위내에서 방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또한 현행 방송법상 채널편성 및 운용, 복수사업체의 소유제한, 출자의 제한 등 각종 규제를 받는다.

현재 케이블TV는 전국 77개 구역에 119개의 SO사업자가 복수 혹은 단수로 허가돼 있다. 특히 MSO규모가 77개 구역의 2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특정 사업자의 매출액 또한 전체 SO시장의 33%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위성방송사업자가 SO의 주식 또는 지분을 33% 초과소유할 수 없다.
출처 : DOUBLEMARKETING
글쓴이 : freedom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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