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민방 선정에 새 변수
이달 말 경인지역 새 민방 선정을 앞두고 컨소시엄들의 종합 유선 방송사업자(SO) 지분 소유 문제가 불거졌다. 방송법(8조)에는 방송사업자는 SO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현재 논란이 된 컨소시엄은 휴맥스가 1대주주로 새 경인민방 유치전에 뛰어든 TVK(TV경인)이다. TVK의 대주주인 휴맥스는 지난 2004년 10월 25일 자회사인 채널선의 경영권을 포기했다. 같은 날 채널선은 남인천방송(SO)을 인수했다.
휴맥스가 2004년 10월에 채널선 경영을 포기했지만 금융감독원에는 지난해 11월까지 1년간 공시하지 않았다. 휴맥스는 채널선 매각때 심모, 정모, 이모씨에게 100만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가격에 팔았다. 매각 당시 아무 사업실적도 없이 자본잠식 상태였던 채널선이 100억의 거액을 들여 남인천방송을 인수했다.
휴맥스 논란이 불거지자 방송위는 새 경인민방 참여 후보 5개 컨소시엄을 상대로 SO 지분 소유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휴맥스 관계자는 "2004년 7월에 경영권을 포기했기에 채널선이 SO를 인수한 것과 휴맥스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금감원의 분기보고서 내용은 잘못된 것이고 채널선을 100만원에 넘긴 것은 자본 잠식 상태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방송위 내부에선 휴맥스가 채널선을 산 값에 넘긴 시점과 채널선이 100억원을 들여 남인천 방송을 인수한 시점이 당시 인천지역에서 SO를 둘러싸고 적대적 M&A가 진행된 시기였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방송위 한 관계자는 지난 2일 "방소위가 취합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만일 각 컨소시엄이 허위자료를 제출한다면 방송사 선정에서 탈락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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