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 온통 따뜻한 기부문화로 넘쳐나는 모습을 상상해봅니다.”
정화원의원(한나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25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와 같이 소망했다.
▲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
민간모금 활동의 성과와 과제를 살펴봄으로써 올바른 기부문화를 정착시키자는 목적으로 개최된 이 날 토론회에서는 한국 기부의 현주소, 법적 문제점, 해결 방안 등을 모색했다. 특히,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의 폭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됐다.
토론회 인사말씀을 통해 정화원 의원은 “우리 사회가 아직 건강함을 잃어버리지 않은 것은 사회의 일각에서 제 역할을 충실히 다하고 있는 작은 기부가 있기 때문”이라면서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새롭게 변화된 기부문화를 위해 우리가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지난 3월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운영체계에 있어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였다.
전재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기부가 보다 자연스러운 일상생활의 한 부분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제도적 보완 등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오늘 토론회에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의 모습. (왼쪽부터) 김운호 경희대 NGO 대학원 교수, 정진옥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본부장, 사회를 맡은 박종삼 월드비전 회장, 양용희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홍선교 굿네이버스 자원개발부장, 이경수 보건복지부 민간복지협력팀장.
발제를 맡은 양용희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부금 모집을 하는 비영리조직들은 법인이 기부하는 세제혜택의 범위를 5%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명시된 기관과 동일하게 50%선까지 상향시켜주기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일정한 기준아래 세제혜택을 폭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홍선교 굿네이버스 자원개발부장은 소득세법에 있어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개선해야 할 점을 설명했다. 그는 “등록해야하는 기부금품의 모집 금액 기준을 최소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민간 NGO의 해외원조, 대북사업후원 등 특수사업후원의 경우 100% 면세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삼 월드비전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토론회에는 김운호 경희대 NGO 대학원 교수, 이경수 보건복지부 민간복지협력팀장, 정진옥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본부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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