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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동해안 지진 무방비

‘동해안 해수욕장 포함 7곳, 지진해일에 무방비’
환경단체 “해안림의 심각한 훼손으로 동해안 위험”
미디어다음 / 김준진 기자
지난 연말 남아시아를 강타했던 지진해일(쓰나미, tsunami). 당시 전문가들이 우리나라도 지진이나 지진해일의 위험이 상존한다고 충고한 가운데 우리나라 동해안 해수욕장 7군데 이상이 이 같은 재해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녹색연합은 24일 “연안재해를 막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해안림이 무분별한 해안도로 건설과 과도한 펜션 등 위락단지 조성으로 인해 파괴되고 있다”며 “특히 지진해일의 피해 가능성이 높은 동해안 지역의 훼손 상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현장조사를 거쳐 ‘전국 해안림 현황 보고서’를 내면서 내린 결론이다.
 동해안 7곳












녹색연합의 현지 조사결과, 우리나라 동해 연안 가운데 7곳이 해안림 훼손 등으로 인해 지진해일 발생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문진해수욕장
해안림이 있지만 해안도로와 주택 및 상가, 펜션, 휴양시설 등이 곳곳에 들어서 있어 그 훼손상태가 심한 편. 모래퇴적으로 해안옹벽도 역할을 상실했다.
죽천해수욕장
해안림이 약간 있지만 방파제가 없다. 백사장과 사구의 일부가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고 인근에 주택과 상가가 많다. 이곳 죽천리에서 우목리에 이르는 지역은 해일피해에 쉽게 노출돼 있다.
 송도동
방파제가 멀리 떨어져 있다. 위락단지 뒤편으로 2차선 아스콘도로가 지나고 그 뒤에야 해안림이 있어 방재 기능을 할 수 없다. 모래 유실도 심한 편이다.
 봉길해수욕장
해안림은 있지만 방파제가 없다. 해안도로 바로 뒤에 위락단지가 있고 해안사구를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다. 해안옹벽은 눈에 띄지 않는다.

동해안 7곳
주문진해수욕장
죽천해수욕장
송도동
봉길해수욕장


녹색연합이 ▲해안림이 없고 ▲방파제가 없거나 있어도 심하게 훼손된 경우 ▲도로·주택·상가 등이 해안사구나 백사장까지 진입해 위험하거나 옹벽이 너무 낮은 경우 등의 기준으로 선정한 ‘아주 위험’ 지역은 동해안 지역에서만 7곳.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해수욕장, 경상북도 포항시 죽천해수욕장·송도해수욕장, 경상북도 경주시 봉길해수욕장, 부산광역시 기장군 신리마을, 부산광역시 기장군 임랑해수욕장·일광해수욕장 등이 그 곳이다.

실제로 1983년과 1993년 우리나라 동해안에 지진해일이 발생해 연안지역에 피해를 주기도 했다. 1983년 일본 아키다 지진여파로 발생한 지진해일로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옥원리 임원항은 큰 피해를 입었다. 3억7000여만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고 이재민만 405명이 발생했다. 게다가 기상청의 자료에 따르면 2005년 3월~5월 일본 서해안에서 발생한 지진이 부산과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동해안 연안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녹색연합은 해양수산부가 연안재해를 막기 위해 연안정비사업을 하면서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9000억원의 국고를 낭비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그 대신 자연적 재해완충 장치인 해안림을 적극 보전하고 조성하라는 주장이다.

이미 2000년부터 해안림학회를 창설한 일본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동해안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지진해일의 경우 그 유속을 떨어뜨리기 위해 적어도 60m 폭 이상의 해안림이 필요하다. 해안림이 스펀지처럼 지진해일을 막는 천연 방파제 역할을 한다는 것.

또 녹색연합측은 “제주도를 제외한 우리나라 전국 육지부의 해안선은 5920.09km로 해안림의 길이는 933km로 15.8%에 불과하다”며 “해안림 훼손이 동해안 이외의 서해안과 남해안 지역에서도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 고창군 상하면 명사십리 해수욕장에 건설 중인 1번 군도는 해안사구와 초지, 해안림을 모두 관통하고 있고, 충남 태안군 고남면 운여 해수욕장은 무차별적 규사채취로 배후 해안림이 고사하고 있으며, 전라남도 진도군 군내면 녹진리 일대는 해안림 대신 농지로 대부분 개발됐고 이마저 인근 해남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서재철 녹색연합 자연생태국장은 “해안림은 지난 20여 년 이상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훼손돼 왔다”며 “해안림 보전과 복원을 위해 해안림의 서식환경과 질병에 대한 연구 등이 우선 이뤄져야 하고 해안림 내 건축 등 개발행위를 법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일본은 해안림을 해안보안림이라고 부르며 사유지까지 관할 관청이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며 “최근 해양수산부의 계획에 따라 동해안의 철조망을 제거하면 그나마 남아있던 해안림 조차 훼손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안타까워 했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해안림의 방재림으로서 기능을 뒤늦게 인식하고 2005년부터 2000ha 규모의 해안림 조성 10개년 계획을 세웠지만 대상 선정 등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요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에 사용한 사진자료는 녹색연합에서 제공했다.

 
출처 : 블로그 > 닥터상떼 | 글쓴이 : 닥터상떼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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