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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TV방송

[스크랩] [한겨레] 방송위, 경인TV 조건부 허가추천

 방송위, 경인TV 조건부 허가추천

[한겨레 2007-04-06 05:09]    

[한겨레] 방송위원회가 5일 이행각서 이행 조건을 달아 경인티브이를 경기·인천지역 지상파 민방사업자로 허가추천했다.


이로써 경인티브이는 정보통신부의 허가절차를 거쳐 경인지역 1300만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새 지상파방송으로 이르면 10월에 방송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국가기밀 누출 의혹 등 경인티브이의 최대주주인 영안모자 백성학 회장(경인티브이 전 대표)에 대해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경인티브이와 영안모자로부터 조건을 담은 이행각서를 내게 하고 이를 지키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추천서를 교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송위가 조건으로 붙인 이행각서를 보면, 우선 최대주주인 백 회장 관련 의혹과 관련해 방송법상 방송의 공익성·공정성 등을 이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영안모자의 경인방송 지분을 처분하고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방송 편성의 독립성 확보와 소유·경영 분리 약속을 지키고, 최초 허가기간 3년 동안은 최근 3년내 최대주주인 영안모자의 대표·이사·임원으로 근무했던 자나 특수관계자가 경인티브이 대표 및 방송편성 책임자가 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국가기밀 누출 의혹 등 문제가 최대주주 개인으로 인해 빚어진 만큼, 검찰수사 등으로 의혹 관련 중대 사실이 드러날 경우 최대주주를 교체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경인티브이에 대한 허가추천 자체를 철회하는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방송위는 밝혔다.


경인티브이는 지난해 4월 방송위로부터 경인지역 민방사업자로 선정됐으나, 지난해 말 허가추천을 앞두고 국회에서 최대주주인 영안모자 회장의 국가기밀누출 의혹과 최대주주와 주요주주 간의 이면계약 의혹이 불거지면서 허가추천이 연기돼 왔다.


경인티브이 개국까지는 정통부의 허가 절차가 남아 있으며, 허가추천 뒤 3개월 이내에 허가하도록 돼 있다. 그간 통상적으로 정통부는 방송위가 추천하면 별다른 사유가 없을 경우 허가장을 교부해 왔다. 경인티브이 쪽은 이날 정통부 허가를 받아 이르면 10월 개국해 첫방송을 하겠다고 밝혔다.


경인티브이는 옛 경인방송 <아이티브이>에 견줘 경기 북부지역이 추가된 경기도 남·북부 및 인천 지역을 방송권역으로 하고 있다. 서울지역 시청자의 경우 케이블방송을 통한 역외 재송신을 통해 시청할 수 있어, 서울·경기·인천지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에스비에스>와 수도권에서 민영방송 경쟁구도를 갖추게 됐다.


경인지역 300여 언론·사회단체와 옛 경인방송 노조원 모임인 희망조합이 참여하는 ‘경인지역 새방송 창사준비위원회’는 이날 허가추천 환영 성명을 내고, 경인티브이 쪽에도 공익적 민영방송을 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한편, 검찰은 애초 6일로 예고한 백 회장 관련 수사 결과 발표를 하지 않고, 대신 수사 내용을 곧 국회에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허미경 기자 carm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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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희망의 새 방송을 준비하는 사람들
글쓴이 : 와이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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