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온라인 콘텐츠 저작권 - 쟁점과 동향
주요 내용 1. 영국의 인터넷 콘텐츠 관련정책, 세계적 수준 - 인터넷 인프라보다는 인터넷 콘텐츠 보호에 중점 2. BCC(British Copyright Council), 모든 미디어관련 저작권 관할 - 1988년 제정된 영국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 관리와 감시 역할을 보장 - 2008년 Ofcom과 함께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체적 법률안 제시 - '삼진아웃 제도(Three-strikes rule' 도입 검토 · 첫 불법 다운로드 시, 경고 메시지(이메일) · 두 번째 불법 다운로드 시, 해당 이용자 계정 차단 · 세 번째 불법 행위 시, 해당 이용자와 계약 파기, 해당 서비스 제공업자 기소, (벌금, 영업정지 등 처벌) 3. 청소년의 온라인 콘텐츠 불법 복제 심각 - 2008년, 6개 주요 인터넷 서비스 업체, 미성년자의 불법 다울로드 시, 부모 및 보호자에게 책임을 묻는 계획안에 합의
영국인들과 영국의 시스템은 매우 보수적이다. 이것은 정치적 의미에서의 '보수'가 아니라 옛것을 쉽게 바꾸지 않고, 새로운 시스템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매우 조심스럽다는 의미이다. 새로운 제도나 기술을 받아들이는 경우에도 그것의 장단점과 파급 효과에 대해 과도할 정도로 분석하고, 토론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법적·행정적 규정을 정비하는 데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쓰는 것이 영국의 전통적인 시스템이다. 현재 영국은 인터넷 서비스 분야에서 한국에 비해 약 3~5년 정도 뒤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단적인 예로, 2007년 영국 미디어 규제 기구인 오프콤(Ofcom)의 조사에 따르면 영국 가정의 3분의 2가량이 8Mbps 이하의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6년 자료에 따르면 영국의 평균 인터넷 속도는 4.8Mbps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자료에서 한국이 45.6Mbps로 세계 2위에 랭크된 것과 확연히 비교되는 부분이다. 인터넷 보급률 또한 많은 차이를 나타냈다. 2006년 당시 한국 가정의 인터넷 보급률이 90%에 달했던 것에 비해 영국은 51%에 불과했다. 대략적인 수치로만 따져보아도 영국의 인터넷 산업이 한국에 비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 콘텐츠 저작권에 대한 정책에 있어서는 상황이 다르다. 인터넷 인프라보다 콘텐츠에 중점을 두고 있는 영국 정부의 정책이 반영되듯, 영국의 인터넷 콘텐츠 관련 정책은 이미 세계적으로도 연구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번 호에서는 현재 영국 인터넷 저작권 관련 쟁점과 동향에 대해 살펴보고 그에 대한 평가를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쟁점 I - 인터넷 저작권 보호를 위한 삼진 아웃제
영국의 모든 미디어(TV·영화·출판·인터넷 등) 관련 저작권은 BCC(British Copy· right Council)에서 관할한다. BCC는 1988년 재정된 영국 저작권법(United King·dom's copyright law)에 따라 저작권 관리 및 감시 역할을 보장받고 있다. 물론 저작권 위반과 관련된 법의 집행이나 재정 등의 구체적인 부분은 오프콤과의 협의 아래 처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BCC와 오프콤은 2008년 초 온라인상에서 발생되는 저작권 침해 사례에 대해 구체적인 법률안을 제시했다. 지난 2008년 2월 12일, 영국의 일간지 <The Times>는 인터넷 불법 다운로드를 근절하기 위한 'Three·strikes rule', 이른바 '삼진 아웃 제도'가 도입될 것이며, 정부와 BCC 그리고 미디어 규제 기구인 오프콤이 이러한 내용의 법안을 두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당시 소개된 삼진 아웃의 내용은 ISPs(Internet Service Providers,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 의해 규제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처음으로 불법 다운로드하다가 발각된 사람에게는 이메일로 경고 메시지를 보낸다. 2. 두 번째 불법 다운로드 적발 시 해당 이용자의 계정을 차단한다. 3. 세 번째 불법 행위 적발 시 해당 이용자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만약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 업체가 법적으로 기소될 수 있으며, 벌금이나 영업 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BPI(The British Phonographic Industry: 영국 음반 제작사 협회)와 IFPI(International Federation of the Phonographic Industry: 국제 음반 제작사 협회) 같은 음반이나 영화, 문화 산업 관련 산업 종사자들은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이들은 이번 법안의 제정을 통해 그들의 저작권을 일정 부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현재 연간 600만여 명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파일을 불법 다운로드 받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는 수십억 파운드의 음반 판매수익 적자를 가져다주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신작 영화에 대한 불법 다운로드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4월 2일에 영국 최대의 케이블 네트워크를 자랑하는 Virgin Media가 영국 음악 저작권을 관리하는 BPI와의 계약을 통해 불법 다운로드하는 이용자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만약 이러한 경고가 실행에 옮겨진다면 영국에서 처음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규제 행위가 실행되는 것이며, 이는 향후 영국의 인터넷 제공 업체들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Virgin Media의 대변인은 "우리는 이제까지 저작권 소유자들과의 계속적인 토론을 통해 향후 계획에 대해 천명해 왔으며, 이번 계약을 통해 영국 사회가 저작권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자율적인 해결책을 강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고 밝혔다.
영국은 현재 British Telecommunication(이하 BT)·Sky Media·Tiscali·Orange·Virgin Media 등 5개 회사가 인터넷 시장의 대부분을 분할하고 있는 형국인데, 이 중 Sky를 제외한 4개 사는 올해 할리우드의 스튜디오들과 온라인 유통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해 최대한 저작권을 보호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6개월+∝' 계약을 체결하였다. 특히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삼진 아웃 제도'와 그것을 영국 인터넷 사업자들에게도 적용하고자 하는 압력으로 인해 영국 정부의 '삼진 아웃 제도' 도입은 굳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상당수의 인터넷 이용자들과 인터넷 제공 업체들 사이에서는 회의적인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 우선 인터넷 제공 업체들이 인터넷 이용자들을 불법 다운로드 행위자로 증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현실이다. 실제로 IP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사례도 많을 뿐더러, 개인 소유가 아닌 무선 인터넷을 불법으로 이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불법 다운로드하는 주체를 정확하게 가려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또한 인터넷 제공 업체들은 자신들에게 과중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 지적하면서, 개인 IP 추적도 실질적으로는 힘든 상황에서 다운로드의 불법 여부를 일일이 가려내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며, 무엇보다 "삼진 아웃을 당한 이용자들에게 냉정하게 IP 차단 통보를 해 나간다면 결국 줄어드는 소비자로 인한 수입 감소는 누가 책임져 줄 것인가?"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남아 있다. 마지막으로, 설령 저작권 침해자가 삼진 아웃으로 인해 인터넷 서비스를 차단당한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타 인터넷 제공 업체들과 계약을 맺을 수 있기 때문에 ISP들은 보다 현실적인 규제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쟁점 II - 미성년자들의 불법 복제
영국의 6개 주요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인 British Telecommunication(BT), Virgin Media, Orange, Tiscali, BSkyB, Carphone Warehouse 등은 지난 2008년 7월에 미성년자들의 온라인 콘텐츠 불법 다운로드 행위에 대해 부모 및 보호자에게 책임을 묻는 계획안에 합의했다. 사실 이러한 논의는 이전부터 계속되어 왔으나 지난 6월 고든 브라운 총리가 청소년 범죄에 대해 "부모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책임지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공공장소에서 청소년들의 음주와 그로 인한 2차적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보호자에게 직접적인 처벌을 가할 것이라고 밝힌 뒤에 발표된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과 미디어 규제 기구인 오프콤의 중계 역할을 담당하는 Baroness Vadera는 정부 보고서를 통해 작년 한 해 동안 불법으로 음악이나 영화를 다운로드 받은 영국인은 총 650만여 명으로 추정되며, 향후 5년간 음악 산업에 약 10억 파운드(한화 약 2조 원) 정도의 피해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인터넷 콘텐츠의 불법 다운로드 중 상당수가 청소년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며, 부모들은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들은 불법 다운로드하는 당사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부모나 보호자를 처벌할 수 있는 계획안에 동의를 하였고, 이에 대한 대가로 정부는 현재 논란이 되는 삼진 아웃 제도에서의 '위법 당사자에 대한 인터넷 서비스 차단' 관련 부분을 포기하기로 했다. 그동안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은 불법 다운로드를 근절하기 위한 '삼진 아웃 제도'에는 동의했지만, 정작 삼진 아웃을 당한 사람들의 인터넷 서비스를 강제적으로 중단하는 것에는 자신들의 고객 유치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우려하여 반대해 왔다. 실제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 중 Carphone Warehouse는 프랑스처럼 현재 세 번째 위반 이용자들에게 1년간 인터넷 가입을 금지하는 규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들은 향후 인터넷 불법 다운로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예상되는 영국의 가정에 경고 편지를 보내 그들이 현재 모니터링 되고 있음을 알리게 된다. 이 과정에서 우발적이거나 호기심에 의해 이루어지는 불법 다운로드 이용자들은 1차적으로 걸러질 것으로 영국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불법 다운로드 행위가 계속적으로 발견되는 가정에는 강제적인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특히, 이들 중에는 아주 완고하고 뻔뻔스러우며 공격적인 불법 다운로드 전문가들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처벌은 직접적이면서 강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규정을 불이행하고 음악이나 영화를 불법으로 복제하는 행위는 엄연히 사회적 범죄로 규정되고 있으며, 법정에서는 이들에게 평균 2천 파운드(한화 약 400만 원) 정도의 벌금 혹은 합의금을 선고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책임을 기존에는 성인에게만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미성년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부모에게도 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적용시킨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이 발표되자마자 영국 사회에서는 또 한 번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우선, 새로운 법안에 반대하는 가장 보편적인 의견의 논리는 '온라인 콘텐츠의 자유로운 공유는 새로운 기술의 혁신으로 인해 자연적으로 파생되는 정보의 민주화'라는 것이다. 단적인 예로, 영국 공영방송 BBC가 현재 온라인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iPlayer(BBC의 프로그램들을 인터넷에서 다시 볼 수 있게 하는 웹 서비스)를 통해 약 70만여 명이 BBC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 이용자들의 증가로 인해 텔레비전 수신료 없이 온라인상으로만 원하는 TV 프로그램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공영방송의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더욱 많은 사람이 1년에 135파운드(한화 약 27만 원)나 되는 방송 수신료를 거부하고 인터넷으로만 BBC 프로그램들을 보고자 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이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이 생긴다. BBC로서는 iPlayer 서비스를 중단할 수도 없는 상황이며, 특히 온라인 서비스 없는 공영방송은 앞으로의 미디어 시장에서 살아남는다는 보장을 하기 힘들 정도로 인터넷 산업은 그 규모가 커져 있다. 결국 모든 미디어는 온라인 미디어로 통합되는 추세이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콘텐츠의 유출 및 불법 행위들은 과도기적인 현상일 뿐 궁극적으로는 민주적 미디어 환경으로 가기 위한 과정의 일부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영국에서 iPod(아이폿) 플레이어나 혹은 MP3 플레이어를 이용하는 10대들과 대학생들이 소장하고 있는 음악 파일의 개수는 평균 842개로 알려졌다. 또한 Hertfordshire University(허트포드셔 대학교)의 최근 연구에서는 14세에서 24세 사이의 학생들 중 절반 이상이 하드 드라이브를 통해 친구들 간의 음악 공유가 자신들을 행복하게 한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이는 어떠한 불법 행위와도 관련이 없다고 응답한 수가 85%를 육박해 실질적으로 이들의 윤리 의식이 새롭게 변화하는 테크놀로지를 따라가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다.
자녀의 불법 행위에 대해 부모에게 실질적인 법적 책임을 묻는 것 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 2008년 7월 30일자 영국 일간지 <Telegraph>의 온라인 판에서는 '자녀의 범죄에 대해 부모가 처벌받아야 하나?'라는 토론 주제에 대해 수백 건의 토론 글들이 올라왔다.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주류를 차지하였다. 반대하는 의견들의 상당수는 '자녀는 감시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의 대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논리에 입각한 글들이고, '국가가 부모와 자녀 간의 신뢰를 깨뜨려 가정을 붕괴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불법 다운로드보다 더 큰 문제이다'라는 논리의 글들도 많은 지지를 받았다. 또한 '음반 제작자나 콘텐츠 제작자들은 그들의 새로운 앨범이나 신상품을 소개할 때는 인터넷을 이용하지만, 그들의 콘텐츠로 인해 기대했던 수익을 올리지 못하면 인터넷 탓을 하는 비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의견과 '자신들의 수익을 지키기 위해 콘텐츠의 불법 유통을 막을 수 있는 보다 강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인터넷 이용자들의 몫이 아닌 제작자들과 유통 당사자들의 몫이다'라는 의견도 설득력을 얻었다.
논의
저작권은 분명 지적 재산권이며,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권리이다. 그리고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위법이며,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부분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이러한 원론적인 법의 해석만으로는 앞서 가는 IT 기술을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보수적인 성향으로 인해 IT 산업에 쉽게 발을 들여놓지 못했던 영국 사회는 이번 온라인상의 저작권 보호와 삼진 아웃제 도입, 그리고 미성년자의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보호자의 처벌 논란 등의 문제로 인해 다시 한 번 중대 기로에 서게 되었다. 이러한 온라인 저작권 보호를 위한 발 빠른 대응은 그동안 보여 주었던 영국 IT 산업의 행보에 비추어 보았을 때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가 영국 IT 콘텐츠 업계를 보호하고 경쟁력을 갖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해석하는 시각이 지배적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온라인 불법 다운로드를 근절하기 위한 삼진 아웃 제도나 미성년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부모 처벌과 같은 부분은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보다는 이미 저질러진 행위에 대해 대처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물론 온라인 저작권은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고 지켜져야 할 재산권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결과에 대한 법적 보호가 아닌 이를 제작하고 유통시키는 과정에서 더욱 철저하게 불법 다운로드를 방지할 만한 대책을 마련하고 기술적인 투자에 신경을 쓴다면 결과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 혹은 미성년자와 부모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미디어는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행위의 도구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미디어와 미디어 산업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인간과 가족 간의 신뢰를 희생시키고자 하는 발상은 커뮤니케이션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 참조 : - Ofcom (2007) British Copyright Council. 2007. 3. 23. - The Times (2008) Parents to be punished for children's net piracy. 2008. 7. 24. - Directgov (2008) Preventing your child from downloading and file sharing illegally. - Computing (2008) Three·strikes rule for illegal downloaders. 2008. 3. 8. - The Guardian (2008) Internet users could face disconnection for illegal downloads. 2008. 2. 12
● 작성 : 주재원(영국 리즈 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과 박사과정, mediakorea@hot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