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이 스크린쿼터 양보해 한미FTA 개시"
정부 평소주장과 정면 배치, 한미정상회담 앞두고 쇠고기 수입 재개
미국 정부가 공식 보고서에서 "한국이 스크린쿼터와 쇠고기 수입 문제에서 양보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개시됐다"고 밝혀,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 이는 우리 정부의 평소 주장과 정면배피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이 스크린쿼터 양보해 한미FTA 개시”
미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7일 작년 미국의 대외무역 정책과 활동을 종합 정리한 보고서 <무역의 해 2005(The Year in 2005)>를 발표했다.
ITC는 이번 보고서에서 "지난해 미국의 대한 무역정책의 중점 목표는 한국내에서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FTA 협상 3개였다"고 밝혀, 미국이 한미FTA를 주요 통상목표로 설정했음을 보여줬다.
보고서의 제5장 ‘주요 무역상대국과의 관계’에서는 이들 3개 분야의 협상 진행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보고서는 우선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해선 "2000년 미 일각에서 한미 FTA에 대한 관심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2004년 한국이 미국에 협상을 벌일 것을 제의했고, 이에 따라 2005년초부터 양국이 6개월간 타당성을 조사했다"고 그동안의 경과를 소개했다.
보고서는 이어 “올해초 한국이 쇠고기와 스크린 쿼터 문제에서 양보하고 양국이 FTA 협상 개시를 발표했다”고 밝혀, 우리 정부가 한미 FTA 협상 개시를 위해 스크린쿼터 확대 및 쇠고기 수입 약속 등을 했음을 밝혔다.
한미정상회담 앞두고 7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보고서는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선, “작년 내내 미국정부는 한국정부에 대해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라고 압력을 지속해왔으며, 수입금지 해제를 위한 노력은 작년 6월 광우병에 걸린 소가 추가로 발견됐다는 발표에 따라 지연돼 왔다”며 “미국정부는 이와 관련해 한국의 동물건강위원회에 이 소와 관련된 유행병학상의 자료를 제공하고 작년 12월에 다시 한번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재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과 미국 간 협상을 벌이며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재개할 특별한 조건에 대한 협의가 시작됐으나, 아직도 금지조치가 지속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국은 그러나 7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밝혔다.
보고서는 지적재산권과 관련해선 "한국이 작년 여러 측면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했다"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보고서는 “한국은 인터넷에 전송되는 각종 음성 녹음물에 대한 보호를 규정한 법률 제정과 함께 각종 해적판 영화에 대한 단속,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기관에 대한 상설감시기구의 적극적인 활동 등에 나섰다”며 “이에 따라 작년 5월 한국은 과거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를 침해한 나라로 규정되는 301조 우선협상대상국(PFC)에서 감시 대상국(WL)으로 이동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디지털 기반시설을 보유한 국가지만 지적재산권에 대한 법적 보호가 부족해 미국의 음성녹음물이 인터넷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복제되고 퍼져나갔고, 특히 음악의 경우 불법 복제가 가장 성행한 국가”라며 “한국의 저작권법은 불법 다운로드를 중단시키기에는 부족한 수준이어서 미국이 조치를 강화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말해, 지재권 압박을 계속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미국, 한국에 상계관세-반덤핑관세 남발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12월31일 현재 한국산 D램 및 D램 모듈 등 6건에 대해 상계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반덤핑 관세는 18건에 대해 계속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덤핑관세에는 1987년 발효된 스테인리스 철강 조리기구(top-of-the-stove stainless steel cooking ware)가 포함돼 있으며, 다이아몬드 톱날 등 2건이 2005년 현재 덤핑 혐의로 제소돼 반덤핑 조사를 받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와 관련, 현재 진행중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미국의 반덤핑 관세, 상계관세 등의 무역구제 조치들이 양국간 자유무역 확대를 막고 한국 상품에 부당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며 이 제도의 오남용 방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측은 "무역구제 조치는 의회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부가 손댈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김홍국 기자 (archomme@views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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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공식 보고서에서 "한국이 스크린쿼터와 쇠고기 수입 문제에서 양보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개시됐다"고 밝혀,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 이는 우리 정부의 평소 주장과 정면배피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이 스크린쿼터 양보해 한미FTA 개시”
미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7일 작년 미국의 대외무역 정책과 활동을 종합 정리한 보고서 <무역의 해 2005(The Year in 2005)>를 발표했다.
ITC는 이번 보고서에서 "지난해 미국의 대한 무역정책의 중점 목표는 한국내에서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FTA 협상 3개였다"고 밝혀, 미국이 한미FTA를 주요 통상목표로 설정했음을 보여줬다.
보고서의 제5장 ‘주요 무역상대국과의 관계’에서는 이들 3개 분야의 협상 진행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보고서는 우선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해선 "2000년 미 일각에서 한미 FTA에 대한 관심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2004년 한국이 미국에 협상을 벌일 것을 제의했고, 이에 따라 2005년초부터 양국이 6개월간 타당성을 조사했다"고 그동안의 경과를 소개했다.
보고서는 이어 “올해초 한국이 쇠고기와 스크린 쿼터 문제에서 양보하고 양국이 FTA 협상 개시를 발표했다”고 밝혀, 우리 정부가 한미 FTA 협상 개시를 위해 스크린쿼터 확대 및 쇠고기 수입 약속 등을 했음을 밝혔다.
한미정상회담 앞두고 7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보고서는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선, “작년 내내 미국정부는 한국정부에 대해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라고 압력을 지속해왔으며, 수입금지 해제를 위한 노력은 작년 6월 광우병에 걸린 소가 추가로 발견됐다는 발표에 따라 지연돼 왔다”며 “미국정부는 이와 관련해 한국의 동물건강위원회에 이 소와 관련된 유행병학상의 자료를 제공하고 작년 12월에 다시 한번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재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과 미국 간 협상을 벌이며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재개할 특별한 조건에 대한 협의가 시작됐으나, 아직도 금지조치가 지속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국은 그러나 7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밝혔다.
보고서는 지적재산권과 관련해선 "한국이 작년 여러 측면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했다"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보고서는 “한국은 인터넷에 전송되는 각종 음성 녹음물에 대한 보호를 규정한 법률 제정과 함께 각종 해적판 영화에 대한 단속,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기관에 대한 상설감시기구의 적극적인 활동 등에 나섰다”며 “이에 따라 작년 5월 한국은 과거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를 침해한 나라로 규정되는 301조 우선협상대상국(PFC)에서 감시 대상국(WL)으로 이동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디지털 기반시설을 보유한 국가지만 지적재산권에 대한 법적 보호가 부족해 미국의 음성녹음물이 인터넷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복제되고 퍼져나갔고, 특히 음악의 경우 불법 복제가 가장 성행한 국가”라며 “한국의 저작권법은 불법 다운로드를 중단시키기에는 부족한 수준이어서 미국이 조치를 강화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말해, 지재권 압박을 계속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미국, 한국에 상계관세-반덤핑관세 남발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12월31일 현재 한국산 D램 및 D램 모듈 등 6건에 대해 상계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반덤핑 관세는 18건에 대해 계속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덤핑관세에는 1987년 발효된 스테인리스 철강 조리기구(top-of-the-stove stainless steel cooking ware)가 포함돼 있으며, 다이아몬드 톱날 등 2건이 2005년 현재 덤핑 혐의로 제소돼 반덤핑 조사를 받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와 관련, 현재 진행중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미국의 반덤핑 관세, 상계관세 등의 무역구제 조치들이 양국간 자유무역 확대를 막고 한국 상품에 부당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며 이 제도의 오남용 방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측은 "무역구제 조치는 의회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부가 손댈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김홍국 기자 (archomme@views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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